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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법안소위, '상생협력법' 개정 등 4건 법률안 처리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기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의결
백년소상공인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를 규정한 소상공인법 개정안 의결

  • 웹출고시간2024.08.20 16:26:41
  • 최종수정2024.08.20 16:26:41
[충북일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온누리상품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최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적·예방적 구제수단인 금지청구권을 도입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백년소상공인이 점포 소재지와 무관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백년소상공인의 경영실적을 개선하고 온누리상품권 거래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진 및 내수회복을 도모하려는 내용이다.

이 밖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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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