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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김호중 방지법' 대표발의

음주운전 처벌의 입법적 공백 메우기 위한 '술타기' 및 '기존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웹출고시간2024.08.13 15:37:43
  • 최종수정2024.08.13 15:37:42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13일 음주사고 이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셔 당시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게 하는 '술타기' 수법 처벌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김호중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정의, 측정방법, 처벌 등이 명시돼 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전무하다.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음전 후 '술타기' 수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모방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 총 13만150건 중 재범이 5만5천7건으로 42.3%의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조항을 기존 '6년 이하'의 징역에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이유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의 입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정안에 '술타기' 처벌 및 '기존 음주음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며 "음주운전은 살인 예비행위나 다름없는 만큼 '김호중 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돼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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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