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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 개발 미끼로 투자금 수억원 가로챈 60대 실형

  • 웹출고시간2024.08.11 14:02:13
  • 최종수정2024.08.11 14:02:13
[충북일보] 수천억 원대 금이 매장된 광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수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2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께 지인 B씨에게 "괴산의 한 금광에 대한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매장량이 많다"라고 속인 뒤 투자금 9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금광과 연관이 없는 광석 분석 결과 보고서까지 보여주며 B씨의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광에는 A씨가 이야기한 만큼 금이 매장돼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범행 수법, 금액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편취한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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