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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월 국회서 비쟁점 법안 처리 합의

간호법·구하라법 등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 공감
여야정 협의체는 전제조건 놓고 이견

  • 웹출고시간2024.08.08 16:54:21
  • 최종수정2024.08.08 16:54:21
[충북일보] 여야가 간호법과 구하라법 등 의견차가 적은 민생 법안을 8월 국회서 조속히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 협의는 이견을 보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비공개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고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도 손에 잡히는 결과가 없어서 쟁점 법안 등을 제외하고 여야가 별 무리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여야정실무협의체를 통해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도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한 전제 조건은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국가 위기 극복에 있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여야 영수회담을 해보고 그런 가운데 대통령이 참여하는 (상황에서) 원내대표도 (협상에) 초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두고도 양측의 입장차는 극명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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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