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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25일 국회 재투표서 부결

특검법 찬성 194, 반대 104…'6표' 부족해 부결
야권, 윤 대통령 부부 의혹 더해 '국정농단 특검' 확대 발의 예정

  • 웹출고시간2024.07.25 17:32:36
  • 최종수정2024.07.25 17:32:36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직원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표결 결과를 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재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출석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돼 폐기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다시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을 더해도 192석으로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여권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지만 실패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끝에 최종 부결됐된 뒤 민주당 주도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당론 법안으로 다시 발의됐다.

22대 국회에서는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수사대상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수사하도록 보완했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국회는 지난 3일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야당 주도로 특검법을 본회의서 표결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왔다.

민주당은 법안 부결시 최근 제기된 윤 대통령 부부 의혹을 더해 이른바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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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