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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고향 후배가 살해 사주했다" 도의원 살해 모의 사건 불송치

  • 웹출고시간2024.07.21 15:37:20
  • 최종수정2024.07.21 15:37:20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의 고향 후배들이 박진희 도의원 살해를 모의했다는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인예비·모의 등의 혐의로 피소된 A씨와 B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의 측근이 나와 현직기자 2명을 대상으로 폭력적 방법의 테러를 사주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이는 정당한 의정 활동과 언론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물리적 위해를 가하려 한 시도"라고 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제보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김 지사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으로 지목된 3명에 대한 폭력 테러 사주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후 박 의원은 12월에 녹취록과 관련 자료가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 앙심을 품고 고의로 박 의원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A씨에게 충북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자신의 농산품을 선정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A씨가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B씨는 경찰 조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시인했고, 살인을 모의한 다른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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