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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어머니 흉기로 살해한 1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 웹출고시간2024.07.18 20:31:03
  • 최종수정2024.07.18 22:31:37
[충북일보] 자신의 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15)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 전까지 겪었을 절망감과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 없다"며 "가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단 9명은 전원 유죄 평결을 했다.

양형 의견은 징역 15년 1명, 무기징역 8명이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일 오후 5시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자신의 집에서 40대 친모를 흉기로 28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모친은 외출했다가 돌아온 A군의 부친에게 발견돼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 인근에서 붙잡혔다.

그는 친모에게 아파트 놀이터 소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야단을 맞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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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