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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7.18 20:31:03
  • 최종수정2024.07.18 22:31:37
[충북일보] 자신의 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15)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 전까지 겪었을 절망감과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 없다"며 "가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단 9명은 전원 유죄 평결을 했다.

양형 의견은 징역 15년 1명, 무기징역 8명이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일 오후 5시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자신의 집에서 40대 친모를 흉기로 28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모친은 외출했다가 돌아온 A군의 부친에게 발견돼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 인근에서 붙잡혔다.

그는 친모에게 아파트 놀이터 소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야단을 맞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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