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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회의원, '성범죄자 취업제한법' 개정안 발의

아동·청소년 보호

  • 웹출고시간2024.07.18 13:47:08
  • 최종수정2024.07.18 13:47:15
[충북일보] 이종배(충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8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를 강화하는 '성범죄자 취업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은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123곳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취업제한 중인 성범죄자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성범죄 경력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장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성범죄 경력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며 "관련기관의 책임을 강화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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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