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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억 이상 가맹점 '결초보은 상품권' 사용 제한

  • 웹출고시간2024.07.18 13:56:01
  • 최종수정2024.07.18 13:56:01
[충북일보] 보은군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2023년도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인 가맹점에서 결초보은 상품권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30억 원을 초과한 25개 가맹점의 상품권 이용을 제한한 데 이어 올해 12개 가맹점을 추가해 모두 37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을 제한한다.

영세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지역화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새롭게 추가한 가맹점은 사전 예고와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결초보은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자동 취소된다. 해당 내용은 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초보은 상품권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10% 할인 적용받아 구매한 상품권은 앞으로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다. 농업인 공익수당 등 정책발행 금도 마찬가지다.

방석종 군 경제전략팀장은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결초보은 상품권을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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