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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연평균 30건씩 신고 들어오는데, 결함 인정은 '0건'

전기·하이브리드 차량 보급 증가로 신고 건수도 늘어
교통안전공단·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급발진 인정 건수 '0건'

  • 웹출고시간2024.07.07 14:49:41
  • 최종수정2024.07.07 14:49:41
ⓒ 뉴시스
[충북일보]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역주행사고 등 차량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최근 8년 동안 급발진 사고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신고 현황을 보면 2017년은 58건, 2018년은 39건, 2019년은 33건, 2020년은 25건, 2021년은 39건, 2022년은 15건, 2023년은 24건, 2024 년은 6월까지 3건이다.

평균적으로 매년 30건 가량이 급발진 의심으로 신고되고 있는 것이다.

피해 차량을 유종별로 분석한 결과로는 경유와 휘발유가 각각 78건과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전기차 33건, LPG 26건, 하이브리드 33건, 수소 1건 순이었다.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차량 보급 증가에 따라 신고 건수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한 마찬가지로, 급발진 사고로 의뢰된 사건들 중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입증 과정이 까다롭고 입증 책임이 제조사 측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 구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자동차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어 결함을 소비자가 밝혀내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며 "전문적인 분석을 위해 교통안전공사의 전문인력 보강과 함께 제조사의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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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