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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출신 신장식, '노란봉투법' 공동대표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

  • 웹출고시간2024.06.18 17:11:02
  • 최종수정2024.06.18 17:11:02
[충북일보] 충북 청주 출신 조국혁신당 신장식(비례) 의원은 1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 3조(노란봉투법)에 대해 개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박석운 본부장, 박래군 본부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12명의 의원 모두 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은 재계나 일부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산업 현장을 혼란하게 만드는 법이 아니라 노사 관계를 대등하게 만들어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점인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제1야당인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지지해 줄 것을 요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거부권 정치를 끝낼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 초단시간 노동자 지원법 등 비임금,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와 노동 3 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재개정을 예고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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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