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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성 식당서 난동 부린 조폭 일당 1심 선고 불복… 항소

  • 웹출고시간2024.06.09 16:11:54
  • 최종수정2024.06.09 16:11:54
[충북일보] 속보=검찰이 음성의 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 일당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7일자 3면>

청주지검은 업무방해·재물손괴·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26)씨 등 3명에 대한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공공장소에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새벽 4시께 음성군 한 음식점에서 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고 손님을 위협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의자와 물병을 던지며 행패를 부렸다.

또 식당을 나가면서 입간판을 발로 차 부수기도 했다.

A씨 등은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했고 종업원이 이를 제지하자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공범인 B(26)씨와 C(22)씨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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