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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성 식당서 난동 부린 조폭 일당 1심 선고 불복… 항소

  • 웹출고시간2024.06.09 16:11:54
  • 최종수정2024.06.09 16:11:54
[충북일보] 속보=검찰이 음성의 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 일당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7일자 3면>

청주지검은 업무방해·재물손괴·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26)씨 등 3명에 대한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공공장소에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새벽 4시께 음성군 한 음식점에서 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고 손님을 위협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의자와 물병을 던지며 행패를 부렸다.

또 식당을 나가면서 입간판을 발로 차 부수기도 했다.

A씨 등은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했고 종업원이 이를 제지하자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공범인 B(26)씨와 C(22)씨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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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