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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웹출고시간2024.05.22 17:20:03
  • 최종수정2024.05.22 17:20:03
[충북일보] 충북도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대상은 청주·충주·제천시(군 지역 제외) 지역의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3년간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끝나지만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만들기 위해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계도기간이 연장돼도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때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거래 빈도가 잦고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고려해 과태료를 하향 조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7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구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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