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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 1년 연장

내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부과 유예

  • 웹출고시간2024.05.09 14:01:20
  • 최종수정2024.05.09 14:01:27
[충북일보] 세종시가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이달 31일에서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실거래 정보 제공을 통한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서다.

세종시에 따르면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 계약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신고조차 하지 않았을 때는 그 기간에 따라 4만~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세종시는 행정여건과 국민부담 등을 고려해 임대차 미신고 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이달 말까지 3년간 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간 연장하면서 오는 7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신고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해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관련 법령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돼도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며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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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