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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최대 50만원

  • 웹출고시간2024.04.28 13:26:43
  • 최종수정2024.04.28 13:26:43
[충북일보] 괴산군보건소는 대중교통과 분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다음 달부터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거주 기간 제한 없이 1회 교통비를 최대 5만 원 한도에서 1인 최대 50만 원(다태아는 최대 100만 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한다.

임신 확인일(임신 확인서)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괴산군보건소(043-830-2354)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분만 의료시설이 열악한 지역 임산부가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부담 없이 방문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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