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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한 도로서 흉기로 운전자 위협한 50대 버스 기사 입건

  • 웹출고시간2024.02.26 14:48:01
  • 최종수정2024.02.26 14:49:11
[충북일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버스에 있던 흉기를 들고 운전자를 위협한 50대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버스 기사 A(55)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 15분께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 B(43)씨에게 흉기를 겨누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 중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B씨가 경적을 울리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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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