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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2024년 확 달라지는 모자보건사업 운영

소득 기준 폐지, 난임 지원 확대 등

  • 웹출고시간2024.02.14 14:02:11
  • 최종수정2024.02.14 14:02:11

단양군이 지난해 지역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등을 대상으로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설명회를 열고 있다.

ⓒ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보건소가 2024년 모자보건사업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올해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 낳기 좋은 단양 실현에 한몫할 예정이다.

이번 변경으로 △난임 시술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관리 검사 지원에서 소득 기준이 폐지됐다.

보건소는 소득 기준 폐지 외에도 난임 가정에 시술비 지원을 확대했다.

또 체외수정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시술 지원 횟수도 늘렸다.

기존 신선 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 등 시술별 지원 횟수를 폐지하고 4회를 추가해 체외수정이 시술 구분 없이 20회 통합 지원되며 인공수정 5회를 포함해 난임부부 시술비가 총 25회 지원으로 확대됐다.

난임 인구는 지난 2021년 35만 6천 명으로 군은 난임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 지난해 체외수정 17건, 인공수정 3건을 지원했다.

이 중 임신은 7건으로 35%의 성공률을 보였다.

군은 출산 장려 시책으로 출산 가정에 산후 조리비도 지원한다.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이내 실비를 지급하고 충청북도 출산 육아 수당으로 2024년 출생 아동 만 1세부터 6세까지 총 1천만 원을 6회 분할 지원한다.

모자보건사업은 가임기 여성,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줄이는 데 중요하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2024년 보건의료원 개원과 함께 찾아가는 산부인과 모델을 대대적으로 변경한다"며 "기존 이동 진료 차량형 진료 서비스를 외래 진료형으로 변경해 의료의 질을 향상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모자보건사업으로 아이와 엄마 모두가 행복한 단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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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