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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2.04 13:47:37
  • 최종수정2024.02.04 13:47:37
[충북일보] 청주시는 도내 최초로 우유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학생에게 월 1만5천원 한도의 우유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중 6~18세 아동 및 청소년이다.

기존 학교 무상 공급과 달리 인근 편의점이나 하나로마트에서 흰 우유, 가공유, 발효유, 치즈 등 유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신청은 19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3월부터 사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우유 바우처 시행으로 다양한 유제품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 대상자는 빠짐 없이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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