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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1.07 14:34:51
  • 최종수정2024.01.07 14:34:51
[충북일보] 청주시는 기존 주택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며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지원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중 660㎡ 이하인 건축물이다.

지원 내용은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천정 및 내·외부 단열공사 △전력저감 우수제품 설치(LED전등 교체) △지붕단열을 위한 지붕녹화 조성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등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리모델링하는데 필요한 공사비 등이다.

건축물 당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시 건축디자인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친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 주택을 선정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의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시민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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