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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최저임금 시간급 9천860원 적용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법 준수 당부

  • 웹출고시간2023.12.28 14:21:03
  • 최종수정2023.12.28 14:21:03
[충북일보]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9천860원이 적용된다.

28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이는 올해 최저임금 시간급 9천620원에 비해 2.5% 인상된 것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약정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임에도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 경우 △단순노무종사자에 대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 적용 △무단퇴사 등을 이유로 임금을 깎아서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청주지청은 올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91개소에서 99건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김경태 청주지청장은 "최저임금은 노동법의 최소한의 가치로서 당연히 준수돼야 하는 제도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지역의 능동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비롯한 지역의 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홍보, 사업장 근로감독 등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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