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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 등 긴급복지 확대

  • 웹출고시간2023.12.26 14:05:09
  • 최종수정2023.12.26 14:05:09
[충북일보] 충북도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동절기 연료비를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도에서 지급하는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는 기존 12%에서 14%로 늘어나 1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금은 기존 62만3천300원에서 71만3천100원으로 인상된다.

4인 가구의 경우 기존 162만200원에서 183만3천500원으로 늘어난다.

동절기 연료비(10월~3월)는 36.3% 증가해 기존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중소도시 1억5천200만원·농어촌 1억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다.

도내 각 시·군·구에서는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지원금과 동절기 연료비 외에도 △의료비 300만원(이내)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이내)과 주거·교육·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제승 도 보건복지국장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길 바란다"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을 통해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각 시군별 지원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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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