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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1.08 17:49:19
  • 최종수정2023.11.08 17:49:19

청주시의회에서 8일 열린 '청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의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영석 의원이 8일 '청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영석 의원을 비롯하여 청주시 업무 관련 부서, 청주시공무원새노동조합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부서별 의견 청취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정 의원이 발의를 준비중인 이 조례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및 신고 △상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 의원은 "공무원이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형성이 필수적이다"라며 "이 조례안이 청주시 공무원들의 인격권을 보장해 궁극적으로 행정서비스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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