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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청주 통합시 출범 "내년 지방선거 이전 가능할까"

6월 국회서 특별법 제정여부가 분수령 될 듯

  • 웹출고시간2009.05.10 19:44: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청원·청주 통합시가 출범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청주시 안팎에서는 최근 행정구역 통합 전국연대 기구의 설치와 정치권 및 정부가 행정구역 자율통합촉진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 6월 중 특별법 제정이 무난, 내년 지방선거 이전 통합시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한쪽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사실상 2010년 지방선거 이전 합의안 도출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과 함께 통합시 출범에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합 급물살…"3월께 가능"=남상우 청주시장은 지난달 17일 "2010년 3월이면 청원·청주 통합시가 출범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남 시장은 이날 국회 노영민 의원(민주당·청주 흥덕을)이 발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며 "국회 상임위에 참석한 행정안전부장관 역시 이 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차원의 인센티브를 보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남 시장은 이때 이 법이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 통과되고, 9월 중 주민투표를 통해 2010년 3월 께 청원·청주 통합시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 4월 국회에서 노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이 법안은 6월 국회에서나 심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 의원은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이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데다 여야간에 이견도 없어 6월 국회에서는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이런 가운데 최근 행정구역 통합 전국연대 기구의 설치와 정치권 및 정부가 행정구역 자율통합촉진특례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6월 중 특별법 제정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또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9월께 주민투표, 내년 3월께 통합시 출범 등 청원·청주의 행정구역 통합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행정체제개편 지연…'산넘어 산'=당초 한나라당은 4월 각계 공청회를 시작으로 9월 말에 특위 단일안을 제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소속 위원 선정이 늦어지면서 본격적인 특위 활동은 6월이 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위의 추진 일정 역시 예상보다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은 최근까지 10여 차례 당 특위 위원만의 워크숍을 진행했다.

한나라당 특위 관계자는 "민주당 간사가 정해지고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법안통과는 9월말에서 올해 말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국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단일안 마련이 올 연말로 늦춰질 경우 2010년 지방선거에 개편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처럼 지방행정체제 개편 단일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청원·청주 통합시 출범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노영민 의원이 발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6월 임시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주민투표실시를 위해 선행돼야 할 절차도 '산넘어 산'이다.

이 법안이 국회통과 후 곧바로 공포된다고 하더라도 통합추진위원회 설치 청구인 대표자 선정 및 주민서명기간(30일) 청구인 명부의 심사확인(26일)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추진위원회 설치(30일) 통합추진공동위원회 구성(30일) 지방의회 의견청취(34일) 주민투표실시 건의(15일) 등의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5~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일각에선 이를 전제로 모든 절차가 차질 없이 처리되고 다소간의 일정이 앞당겨진다고 하더라도 9~10월 께 주민투표는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칫 상반기 중 법안 마련이 실패할 경우 지방선거 이전 청원·청주 통합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선거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내년 상반기에 통합주민투표를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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