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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돌봄 필요 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 웹출고시간2023.08.10 16:07:25
  • 최종수정2023.08.10 16:07:25
[충북일보] 충북도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대상자 기준을 확대했다.

도는 10일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돌봄이 필요한 노인 2인 가구와 조손 가구 등에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인은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노인 부부 가구 중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 등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는 기준 확대에 맞춰 시·군과 협력해 안전·안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을 실시간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재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 되고 이용자의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되면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안부를 살피게 한다.

급박한 경우 이용자가 직접 응급호출 버튼을 누르거나 '살려줘'를 외쳐 119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대상자 확대로 지역사회 내 안전·안부 확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적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제공받을 수 있게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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