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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07 17:10:17
  • 최종수정2023.08.07 17:10:17
[충북일보] 충북도가 집중호우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는 도내 3개 시·군, 6개 읍·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추진한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 달 9일부터 19일까지 내린 폭우로 인한 도내 피해와 관련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가 완료됐다.

그 결과 피해액은 총 1천401억원, 복구액은 2천67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조사에서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시와 괴산군 외에 선포 기준을 상회하는 지역이 드러났다.

충주시(242억원)와 제천시(141억원), 단양군(85억원), 보은군 회인면(13억원), 증평군 증평읍(19억원)·도안면(12억원), 음성군 음성읍(16억원)·소이면(38억원)·원남면(12억원) 등이다.

도는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했다. 선포 시 시설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 받는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 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요금, 병력 동원과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이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이재민 불편 해소와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개선 복구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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