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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징계 소식에 떨고있는 공직사회

단체장 고발·공무원 징계 요청에
이우종·신병대 직위해제 전망
안전 관련과 최고 기피부서 전락

  • 웹출고시간2023.07.30 19:27:50
  • 최종수정2023.07.30 19:27:49
[충북일보] 청주시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각 기관에 안전재난관련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청하기로하면서 공직사회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국무조정실의 수사의뢰와 징계 요청, 각 기관 단체장에 대한 고발조치 등 100명이 넘는 공직자가 교체되거나 법정에 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충북지역에서는 충북도와 청주시, 충북도소방본부, 청주흥덕경찰서의 공직자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도와 시는 조만간 국조실의 관련 공무원 징계조치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징계절차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고 있다.

국조실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절차가 이뤄질 경우 최소 직위해제, 최고 해임까지도 될 수 있는 사안이라 어떤 담당자에게 어느정도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징계 대상에 이름이 거론되는 공직자는 이우종 행정부지사와 신병대 부시장이다.

이들은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한 최고위 책임자들로, 징계가 이뤄진다면 현 직위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단체장이 아닌 부단체장에게까지 징계를 가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과 애초에 부단체장은 책임을 지는 자리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여기에 국조실의 수사의뢰 대상자와 수사의뢰 예정 대상자 중에는 12명의 실·국·과장도 포함돼 도와 시의 안전정책 담당 수장들이 대부분 교체될 전망이다.

김 지사와 이 시장 역시 경찰에 고발됐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9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해야 한다"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들어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충북경찰청에 제출했다.

게다가 안전정책 관련 담당 하위직 공무원들과 지난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했던 당일 당직자, 도소방본부, 흥덕서, 오송파출소 직원들까지 징계 요청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뤄져 직위해제가 되더라도 해당 자리는 기피 자리가 돼 아무도 지원자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극에 달한 상황에 공직자들도 부담을 느껴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마음으로 고개를 돌리고 눈치만 볼 것이란 뜻이다.

아니면 안전 관련 담당과는 '폭탄돌리기'식으로 "나는 절대 못가"를 고수하는 공무원들도 많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한 공무원은 "원래부터 안전 관련 담당과는 공직자들의 기피부서 중 하나였지만 이번 오송 참사 이후 그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혹시나 인사이동을 통해 본인이 그 자리로 갈까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또다른 공무원은 "만약 안전 관련 담당과로 발령이 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휴직계를 낼 것이란 공무원들이 많다"며 "모든 자리가 마찬가지겠지만 국민의 생명이 달린 자리다보니 자칫하다간 사법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이번 오송 참사가 발생한 것은 공무원들의 잘못도 당연히 크지만 국가적 안전 시스템의 부재도 한 몫하는 것 같다"며 "너무 많은 기관들이 얽혀있다보니 대처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기회삼아 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일원화하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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