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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16 13:37:34
  • 최종수정2023.07.16 13:37:36
[충북일보] 속리산레포츠㈜가 보은군과 속리산 산림 레포츠시설 운영권을 놓고 법정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공유재산 사용 허가취소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를 판정받았다.

이에 속리산레포츠㈜는 군 공유재산인 속리산 하강 레포츠시설을 당분간 정상적으로 영업한다.

이 업체는 부당 운영을 지적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군으로부터 공유재산 사용 허가취소를 처분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걸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업체가 군을 상대로 낸 공유재산 사용 허가취소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속리산레포츠㈜는 이 결과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시설 운영을 재개했고, 군과 행정소송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달 20일 군은 속리산레포츠에 공유재산(집라인, 모노레일, 스카이바이크, 스카이트레일) 사용 허가취소를 통보했다. 감면해줬던 공유재산사용료 6천600여만 원도 환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군을 상대로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입찰 참가 자격 등에 문제를 들어 군에 속리산레포츠㈜와 계약 해지를 권고했다.

이때 정상혁 전 보은군수에 관해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선 특정 업체를 겨냥한 표적 감사라는 여론과 군의 처분에 관해 적합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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