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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제천화폐 모아 일제 단속 기간 운영

건전 유통 위한 부정 수취, 불법 환전 등 가맹점 위반행위 단속

  • 웹출고시간2023.04.05 13:30:46
  • 최종수정2023.04.05 13:30:45
[충북일보] 제천시가 부정 유통 발생을 차단하고 건전한 제천화폐 모아 사용을 권장하고자 오는 28일까지 '상반기 제천화폐 모아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제천화폐 가맹점 7천여개소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과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대상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다.

이 기간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에서 추출한 사전자료를 분석해 불법 거래 의심 가맹점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주민신고 센터(641-6623~4, 6648)를 운영해 부정 유통 제보를 받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부정적으로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제천화폐 모아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제천화폐 모아를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제천화폐 모아 결제 거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제천화폐 모아 일제 단속 기간을 통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제천화폐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정행위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취소 조치,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고려할 수 있으며 사안 심각성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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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