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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업용 중장비 조종면허 교육생 모집

17일까지 각 읍면동 농민상담소, 농기계임대사업장 접수

  • 웹출고시간2023.02.02 10:29:39
  • 최종수정2023.02.02 10:29:39

충주농기센터 직원이 농업인에게 농업용 중장비를 교육하고 있다.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7일까지 '농업용 굴착기 및 지게차 조종면허 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

농업용굴착기는 농로정비, 평판작업 등 다양한 농작업이 가능한 장비로 농업 현장에서 활용성이 높아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면허증 취득자에 한해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임대가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다.

이에 시는 지역 농업인 역량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종면허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

교육은 충주중장비직업전문학교와 협약을 통해 충주시 농업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기간 내 12시간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3톤 미만의 농업용굴착기와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는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을 원하는 농업인은 각 읍면동 농민상담소,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장(본청농기계사무소 포함)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농업용굴착기 30만 원, 지게차 40만 원, 농용굴착기와 지게차 함께 수강 시 50만 원이다.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농기센터 농업기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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