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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09 13:10:55
  • 최종수정2023.01.09 13:10:55
[충북일보] 보은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2천63필지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13% 하락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결과다.

표준지 공시가격 전국 변동률은 -5.92%, 충북은 -6.43%로 나타났다. 군은 충북 도내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읍·면별로는 △보은읍 -7.27% △속리산면 -6.88% △장안면 -7.40% △마로면 -7.23% △탄부면 -7.00% △삼승면 -6.87% △수한면 -6.81% △회남면 -7.01% △회인면 -7.59% △내북면 -6.61% △산외면 -7.03%로 지난해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에 근접했던 읍·면의 하락 폭이 컸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소유자나 지자체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윤진희 군 토지정보팀장은 "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며 "주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지가산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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