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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제천·단양사무소,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대상

  • 웹출고시간2023.01.04 13:11:38
  • 최종수정2023.01.04 13:11:3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제천·단양사무소 전경.

ⓒ 농관원 제천단양사무소
[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제천·단양사무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설 선물과 제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를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 제천·단양사무소는 이번 일제 점검 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 9명과 명예감시원 56여 명을 투입해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해 원산지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펼친다.

먼저 오는 11일까지는 사전에 수집한 위반 의심 업체 정보를 활용해 선물·제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하고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는 수요가 집중되는 중·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돼지고기는 원산지 검정 도구(키트)를 적극 활용해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통신판매 품목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을 사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 점검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소비자 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해 대상업체 현장 점검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강화하고 선물용품 등 비대면 거래가 많은 품목 중심으로 점검(모니터링)을 대폭 확대해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과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제천·단양농관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설을 맞아 소비자들이 설 선물과 제수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의 의심 업체 중심으로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구매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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