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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3일차…소비자 갸웃

판매자도 소비자도 명확한 이해는 아직
기존 유통기한보다 길어진 판매기간... 보관기관 중요해
1년간 계도기간 시행
식품업체, 최적의 소비기한 확인 필요

  • 웹출고시간2023.01.03 20:59:06
  • 최종수정2023.01.03 20:59:05

올해부터 식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의 준비와 재고 소진 등을 고려해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한 가운데 3일 청주의 한 대형마트 식품 판매대에서 가공식품 포장지에 소비기한이 표기돼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소비기한 제도 적용으로 섭취 기간이 늘어난 줄 알았는데 유통기한과 다른 점이 없어 당황스러워요."

육류를 구매하기 위해 마트를 방문한 A(61)씨는 "혹시라도 소비기한 이전에 제품이 변질될까봐 아직까진 소비기한 제도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고개를 갸웃했다.

새해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판매되는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3일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현황 파악을 위해 기자가 직접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방문한 결과, 대부분의 소비자와 판매자들은 소비기한 제도로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이날 현장에서 확인된 제품들은 대부분 소비기한이 아닌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었다. 특히 올해 생산된 제품 가운데 일부 브랜드는 소비기한이 명시되기도 했으나 대다수의 제품들은 올해 생산 제품인데도 유통기한으로 표기됐다. 심지어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혼용하거나 기한 명칭만 먼저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다.
ⓒ 김용수기자
정부는 지난 1일부터 38년 만에 '유통기한 표시제'를 폐지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했다.

유통기한은 제조·포장한 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낸 것이다. 소비기한은 식품 포장재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소비기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관 조건이다.

식품을 구매할 때 그 식품이 실온인지 냉장인지 냉동인지 그 보관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보관해야 식품 변질을 막을 수 있고 기한 내에 섭취할 수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기존 유통기한으로 인해 식품 폐기량이 많아지는 것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정부는 소비기한으로 표시를 바꾸면 식품 폐기 건수가 감소해 연간 약 1조 원의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부 B(48)씨는 "그동안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지난 식품들은 찜찜해서 버리거나 했는데 소비기한이 도입되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어 비용면에서 절약될 것 같아 좋다"며 "다만 아직 제품에는 유통기한으로 표시돼 있어 언제부터 소비기한이 도입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계와 소비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소비기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예외적으로 우유는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만큼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소비기한이 유통기한 보다 길어지면서 제품 변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는 소비기한 표기제의 계도기간으로 관계업체들과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 날짜 기간을 변경할 것"이라며 "각 업체들도 제품의 최적 소비기한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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