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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청주시의원 "충분한 소통 후 '주민자치회' 추진해야"

7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어떠한 사전 공감대도 없어... 공모 과열될 것"

  • 웹출고시간2022.10.23 14:43:47
  • 최종수정2022.10.23 14:43:47
[충북일보] 정재우 청주시의원이 집행부에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 이후 '주민자치회'를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청주시의회 7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청주시 주민자치회 시범도입, 과연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추진인가'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정 의원은 "청주시의 주민자치회 도입에 대해 그간의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에 관련된 깊은 우려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갑작스레 '청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며 "그 방향과 결단에는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번 주민자치회 입법 소식을 집행부나 위원회를 통한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할 수밖에 없었다"며 "구체적인 입법 추진에 대한 어떠한 사전 공감대도 없었다. 한 달 만에 어떠한 절차로 의회와 주민과의 소통이 충분히 이뤄졌느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간의 절차는 물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정 의원은 "내년 3월까지 각 구당 2개씩 시범 읍면동을 선정하고, 4월에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한다고 한다"며 "선정까지 5개월도 남지 않았으나, 아직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본 의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자치회에 관한 관심은 상당히 뜨겁다. 공모 과정 역시 과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별 2개의 선정 이유는 무엇이며, 공모 이후 분쟁의 우려에 대해서는 고려된 것이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집행부 의견대로 향후 계획은 의회와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으로 규정했다면, 말 그대로 충분한 소통과 숙의 이후 추진해야 한다"며 "뒤늦게 하는 만큼 다양한 선진사례를 신속히 검토하여 예산 투입과 선정지역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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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