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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0.06 16:52:47
  • 최종수정2022.10.06 16:52:47
[충북일보] 청주시의회는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73회 임시회를 개회해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 처리 예정인 안건은 총 39건이다.

의원발의 안건은 4건이다.

정연숙 의원 등 15명은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청주시의회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 규정을 담았다.

안성현 의원 등 11명은 '청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청주시 의용소방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범위에 대해 규정했다.

김기동 의원 등 11명은 '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출소자들의 재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업과 사업비 등을 규정했다.

한재학 의원 등 11명은 '청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청주시민의 노동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은 35건이다.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은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14건이다. 이 외에 계획안 10건, 동의안 7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2건 등의 안건 심의가 예정돼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이 시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들을 발의해 시민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부터 기존 본회의장에서만 운영하던 수어방송을 복지교육위원회에서도 추가로 확대 운영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알권리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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