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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첫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분양홍보 주의

연기면 보통리 일대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 수용 여부 검토 중
지정까지 절차 남아있는 만큼 분양성 홍보 주의 당부

  • 웹출고시간2022.09.15 10:03:10
  • 최종수정2022.09.15 10:03:10
[충북일보] 세종시가 첫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과대 허위 분양홍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연기면 보통리 319-1번지 일원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제안자 세종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창립준비위원회)에 따라 제안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거쳐야 하는 공급촉진지구 지정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과대·허위 분양성 홍보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5~95% 이하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주로 시행됐지만 세종시에서는 이번에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에 민간이 제안한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총 3천여 세대이며, 세대수는 향후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촉진지구 지정 제안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 발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이와 관련 세종시는 현재 민간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며, 아직 시에 조합원 모집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도 최근 블로그 등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공급촉진지구 지정,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처리돼 협동조합 발기인 모집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등 허위성 내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 제안자에게 시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과대·허위 분양성 홍보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는 수용여부 검토 후 진행된다.

행정절차는 관련기관(부서) 협의,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주민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다.

지구 지정 후 지구계획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시는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조합원 모집 시 세종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를 우선 모집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LH가 공급촉진지구 남측에 조성 예정인 연기공공주택지구와 함께 주택공급을 활성화해 관내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급촉진지구 지정 검토 과정에서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확보, 유치원, 초등·중학교 등 교육시설 신설,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역사문화공원 마스터플랜 수립, 공원 조성 등 공공기여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권봉기 주택과장은 "현재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에 대해 검토 중이고, 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며 "해당 사업은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으로 일반분양주택과 사업방식이 다른 점을 인지하고 분양성 홍보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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