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세종시, 무주택 청년에게 1년간 월세 지원

부모와 따로 거주, 무주택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
오는 22일부터 1년간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 웹출고시간2022.08.16 09:35:43
  • 최종수정2022.08.16 09:35:43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세종시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문안. 이 특별지원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신청할 수 있다.

ⓒ 세종시
[충북일보] 세종시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비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이다.

소득 재산 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단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시청 4층 청년정책담당관실을 방문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여부는 신청 전 복지로나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면 좋다.

시에서 추진 중인 '주거 임대료(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은 개인 소득재산 검증을 거친 후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청년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시에서는 청년 주거문제 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과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 / 김정호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