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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재산세 특례세율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접수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웹출고시간2022.07.13 10:48:57
  • 최종수정2022.07.13 15:49:04
[충북일보] 제천시가 2021년부터 3년간 주택분 재산세에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와 관련해 전년과 마찬가지로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접수한다.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과세 구간별로 인하한 세율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또 주택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기존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이었으나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2022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1세대 1주택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율 인하가 적용된 주택분 재산세를 고지 받게 된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다.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고 65세 이상인 부모를 봉양할 때는 합가하더라도 각각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한편 주택 수 산정은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며, 공유지분이나 주택 부속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

신청은 10월 21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첨부서류를 구비해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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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