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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6.14 18:05:02
  • 최종수정2022.06.14 18:05:02
[충북일보] 최근 충북 청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현직 경찰 간부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충북경찰청은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충북청주흥덕경찰서 소속 A경감에게 주요 의무 위반 사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달 29일 밤 9시 7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인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다음날 바로 직위해제됐다.

A경감은 현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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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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