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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주 지구대 화장실 몰카 설치' 전직 경찰관에 징역 5년

  • 웹출고시간2022.06.07 18:04:04
  • 최종수정2022.06.07 18:04:04
[충북일보] 청주 지구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전직 경찰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7일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경찰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후배 경찰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카메라 촬영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 양변기 주변에 바디캠을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디캠은 지난해 12월 16일 동료 여경이 발견해 수거하면서 들통났다. A씨는 이튿날 스스로 범행을 자백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여경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당시 경사 계급이던 A씨는 같은달 29일 파면 조치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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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