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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주 지구대 화장실 몰카 설치' 전직 경찰관에 징역 5년

  • 웹출고시간2022.06.07 18:04:04
  • 최종수정2022.06.07 18:04:04
[충북일보] 청주 지구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전직 경찰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7일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경찰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후배 경찰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카메라 촬영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 양변기 주변에 바디캠을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디캠은 지난해 12월 16일 동료 여경이 발견해 수거하면서 들통났다. A씨는 이튿날 스스로 범행을 자백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여경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당시 경사 계급이던 A씨는 같은달 29일 파면 조치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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