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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육아 및 돌봄지원 강화 추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육아휴직 기간 1년→3년 연장 명시

  • 웹출고시간2022.05.30 15:58:03
  • 최종수정2022.05.30 15:58:03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30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모성 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고,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에 비해 매우 짧아 출산·육아가 여성만의 의무로 인식될 수 있어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유급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반기별로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맞벌이 가정의 육아 및 자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며 "또한 이번 개정안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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