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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육아 및 돌봄지원 강화 추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육아휴직 기간 1년→3년 연장 명시

  • 웹출고시간2022.05.30 15:58:03
  • 최종수정2022.05.30 15:58:03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30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모성 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고,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에 비해 매우 짧아 출산·육아가 여성만의 의무로 인식될 수 있어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유급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반기별로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맞벌이 가정의 육아 및 자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며 "또한 이번 개정안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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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