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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지자체장 소속 지방위원회 설치
대상지역 전국 228곳 시·군·구 중 105곳

  • 웹출고시간2022.05.30 17:59:09
  • 최종수정2022.05.30 17:59:09
[충북일보] 전국 228곳 시·군·구 중 무려 46.1%인 105곳에 걸쳐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당초 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에서 명칭이 변경된 사례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지방소멸방지 중앙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지방소멸방지 지방위원회 설치 △지방소멸위기지역 취업 청년에 대한 임금 지원 △지역 활력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및 보조금 지원 △국책사업 우대 시책 강구 △교통·문화·교육·보육·의료 등 분야 지원시책 마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수십 년간 지속된 저출산과 지방인구의 수도권 이탈 등으로 향후 수십 년 이내에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이 전체 시·군·구 대비 50%에 근접한 상태"라며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면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에 인구가 다시 유입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 지방에 사는 국민들도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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