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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코앞… '돈봉투 살포' 등 잇따라 적발

'경로잔치 찬조금' 영동군수 후보 사돈 압수수색
교회 예배서 신도들에 선거운동한 목사는 고발

  • 웹출고시간2022.05.29 20:37:22
  • 최종수정2022.05.29 20:37:22
[충북일보] 6·1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돈봉투 살포' 등 불법 선거운동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이장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고발된 모 영동군수 후보의 사돈인 A씨의 사무실 등을 지난 27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A씨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8일 경로잔치를 열던 용산면의 마을 3곳을 다니며 후보자와 사돈임을 밝히며 이장 3명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10만 원씩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날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 교회 예배에서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목사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22일 예배를 주관하던 중 예배에 참석한 후보자 2명을 단상으로 나오게 해 이들이 소속 신도임을 다른 신도들에게 소개하고, 기호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85조3항은 누구든지 종교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조직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며"선거 막바지에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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