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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만 명에 손실보전금 600만∼1천만 원 지급"

여야, 29일 손실보상 추경안 합의
매출액 30억 이하 中企까지 확대

  • 웹출고시간2022.05.29 19:23:29
  • 최종수정2022.05.29 21:11:21
[충북일보] 여야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함에 따라 향후 손실보상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추경처리에 합의한 뒤, 오후 7시 30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그동안 추경안 협상을 놓고 진통을 겪어왔다. 그러다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8일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야당과 소통하고 협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으며 이런 의지는 확고하다"며 "여야 지도부가 논의해 면담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추경안 국회통과가 시급한 만큼 우선 추경안부터 서둘러 처리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당초 36조4천억 원에서 39조 원까지 확대됐다. 국채 상환 대상 9조 원을 7조5천억 원 수준으로 축소하기도 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금액을 1천억 원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자영업자 등 371만 명에 대한 손실보전금은 최저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으로 늘었다. 또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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