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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학생 기말시험 응시가능

충북교육청 '분리고사실' 설치 계획
교육부 6월 시험 운영 기준 발표
23일 체험학습 등 마스크착용 의무해제

  • 웹출고시간2022.05.22 15:28:04
  • 최종수정2022.05.22 15:28:04
[충북일보] 충북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의심 증상 학생들도 6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자가격리자의 학교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고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기준'을 만들어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교육부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가이드라인은 학교별 '분리고사실' 운영 등 방역조치와 응시생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한데 이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기말고사 기간 코로나 확진·의심 증상 학생들이 학교시험 응시를 희망할 경우 예외적으로 등교를 허용키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의심 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할 수 없지만 이번 조치로 각 학교가 별도 마련한 분리고사실에서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의심 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 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을 받기 전 학생이다.

코로나19 감염으로 기말고사를 치를 수 없을 때는 중간고사 때처럼 출석인정결석 처리하고 인정점(인정비율 100%)이 부여된다.

충북교육청은 6월 기말고사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확진 학생 증상악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보건소 또는 학교인근 병원, 지역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충북도내 중·고등학교는 교직원·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확진·의심 증상 학생의 사전 관리를 위해 분리고사실 응시자 명단, 등교방법, 비상시 연락처 등을 확인하게 된다.

기말고사 기간 학교 내 모든 인원은 마스크(KF94) 상시 착용, 쉬는 시간 이동 최소화, 손소독제 사용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확진 학생 등은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고, 도보, 보호자 차량, 방역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기말고사 기간 일반학생과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은 시차 등교를 하게 된다. 확진 학생과 의심 증상 학생의 고사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생 사이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은 최소 1.5m이상, 칸막이가 설치됐을 때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학생은 고사 전 발열점검, 마스크 착용, 손소독을 실시하고, 분리고사실 등의 교사는 마스크(KF94), 장갑, 안면 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하며 교실 내 문과 창문 등을 열어 맞통풍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일반교실 응시 학생이 기말고사에 참여하는 도중 증상이 나타나면 별실에서 당일 모든 시험을 응시하고, 하교 후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충북교육청은 학교와 함께 분리고사실 감독교사 등을 중심으로 10일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시험을 마친 후에는 방역당국의 소독관련 지침에 따라 전문 업체를 통해 학교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23일 발표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에 따라 23일부터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때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때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토록 권장할 수 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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