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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학교 300m 이내 정신병원 설치 금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 개정안'
알코올중독 전문병원 교육환경 유해시설 포함

  • 웹출고시간2022.05.19 14:08:08
  • 최종수정2022.05.19 16:09:30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19일 "알코올 중독 전문·정신병원이 학교 주변에 건립되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를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영업금지 유해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경우 현행법상 교육환경 유해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병원의 건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청주 방서지역에서도 청주시의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 설립 허가로 인한 주민 반대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범위 안에서 알코올 중독 관련 전문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설치·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했다.

정 의원은 "학교 앞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과 정신병원 건립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과 교육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며 "해당 병원을 학교 주변 설치금지 시설로 지정해,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유지·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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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