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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학교 300m 이내 정신병원 설치 금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 개정안'
알코올중독 전문병원 교육환경 유해시설 포함

  • 웹출고시간2022.05.19 14:08:08
  • 최종수정2022.05.19 16:09:30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19일 "알코올 중독 전문·정신병원이 학교 주변에 건립되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를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영업금지 유해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경우 현행법상 교육환경 유해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병원의 건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청주 방서지역에서도 청주시의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 설립 허가로 인한 주민 반대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범위 안에서 알코올 중독 관련 전문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설치·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했다.

정 의원은 "학교 앞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과 정신병원 건립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과 교육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며 "해당 병원을 학교 주변 설치금지 시설로 지정해,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유지·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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