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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농업 홀대… 59조 추경 농어민 피해지원 '0원'"

윤재갑 "농어민 대상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 웹출고시간2022.05.17 13:59:16
  • 최종수정2022.05.17 13:59:16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에 국회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손실보상과 달리 농어민 피해 지원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지난 16일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추경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손실보상을 위한 26조3천억 원이 편성했다. 하지만, 비슷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지원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농어민들도 코로나19로 식재료 판매부진에 따른 피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피해를 입었지만, 농어민을 위한 지원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농림어업의 경우 매출규모가 80억 원 이하이면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매출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코로나19로 외식업체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식재료인 농수산물 판매까지 감소했고, 이에 따라 생산 농어민들의 피해도 이어졌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건비 급증에 따른 농어민들의 부담이 심각한 상태다.

실제, 코로나19 발생 전후 평균 입국자 수를 비교할 경우 농업은 8천197명에서 2천222명으로 73% 감소했다. 또 어업은 3천454명에서 723명으로 무려 79%나 감소했다.

이로 인해 일손이 부족해진 농어촌에선 고용경쟁이 과열돼 일당이 2배 이상 급상승하며 코로나19 발생 전후 평균 인건비 지출액이 농업은 20%, 어업은 약 48%가 증가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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