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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8월4일 종료

  • 웹출고시간2022.05.10 13:17:04
  • 최종수정2022.05.10 13:17:04
[충북일보] 증평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신청종료를 앞두고 있어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 했다.

부동산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2년 간 한시적으로 마련된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소송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군청 민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현장조사, 관계인 통지를 거쳐 2개월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다만 법무사 보수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등기 해태과태료 및 장기미등기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해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도록 운영되는 특별조치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군민들이 올바른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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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