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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이의신청서 작성해 제출

  • 웹출고시간2022.05.04 13:39:23
  • 최종수정2022.05.04 13:39:23
[충북일보] 단양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군은 지난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개별주택가격 적정성과 의견제출 건에 대한 검증의 적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총 9천358호로 전년 대비 변동률은 3.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토지와 주택의 일체 가격이며 향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 조정공시와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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