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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15대 국정과제·76개 실천과제 확정

김병준 "중앙정부 주도서 지자체·지역사회 주도"
관 중심서 민간 자율혁신 체제로 패러다임 전환

  • 웹출고시간2022.04.27 16:55:02
  • 최종수정2022.04.27 16:55:02
[충북일보] 오는 5월 10일 출범 예정인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가 확정됐다. 총 15대 과제 및 76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직접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15대 국정과제는 △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력 강화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및 경영역량 제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기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농산어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등이다.

또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 △기업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및 역동성 제고 △신성장 산업의 권역별 육성 지원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역 특화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 △지역 공약의 충실한 이행 등도 포함됐다.

여기서 주목되는 내용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 중심에서 민간의 자율혁신체제 강화로 국가의 성장 동력이 바뀌는 모멘텀도 주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각종 세제혜택은 물론, 규제완화, 지방정부의 자율권 보장 등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의 하향식 특구선정 방식이 아니라, 지방 스스로 실정에 맞는 특화 모델을 선정하고, 권역 내 특구 선정, 인력양성계획 등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중앙정부는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기회발전특구에도 적용하고 아울러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 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28일 대전을 시작으로 오는 5월 9일까지 '지역균형발전 대국민보고회'를 각 지역별로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역순회 순서를 정하는 데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다"며 "현재 대전·세종 등 충청권이 국토 중심에 있고, 행정복합도시라는 의미와 대통령 제2집무실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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