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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12억 원 확대"

재산세 감면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22.04.26 17:21:36
  • 최종수정2022.04.26 17:21:36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26일 "1세대 1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존의 주택 재산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시행해 서민과 중산층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 9억 원 초과 주택 역시 재산세 부담이 대폭 늘어났으며, 1세대 1주택임에도 다주택자와 같은 높은 표준세율(0.4%)을 적용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을 현행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인 주택에서 12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12억 원 이하 주택의 실거주자 주거 부담을 완화시키고,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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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